정부는 농어촌지역의 과소화를 막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매년 연장)에 의해 1가구 1주택자가 농어촌 빈집을 취득하는 경우 비과세특례 및 양도세 면제 혜택을 주고 있다. 대상 주택은군지역 전역의 3억원 이하 주택 한옥은 4억원 이하 주택(2023년기준)시지역은 인구 20만명이하 지역으로 서귀포, 공주시, 나주시, 영주시, 속초시 등이 포함기존에 보유한 주택과 농어촌 주택이 같은 읍면동 또는 연접한 읍면동에 있으면 안된다는 조건(고향인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10년 이상 거주한 고향인 경우에는 연접해도 상관 없음)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기존 주택과 농가주택의 경계가 붙어 있으면안된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동이고, 농가주택이 면지역인경우 두 지역의 경계가 붙어 있으면안되고, 중간에 하나의 면 혹은 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