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농어촌지역의 과소화를 막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매년 연장)에 의해 1가구 1주택자가 농어촌 빈집을 취득하는 경우 비과세특례 및 양도세 면제 혜택을 주고 있다.
대상 주택은
군지역 전역의 3억원 이하 주택 한옥은 4억원 이하 주택(2023년기준)
시지역은 인구 20만명이하 지역으로 서귀포, 공주시, 나주시, 영주시, 속초시 등이 포함
기존에 보유한 주택과 농어촌 주택이 같은 읍면동 또는 연접한 읍면동에 있으면 안된다는 조건
(고향인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10년 이상 거주한 고향인 경우에는 연접해도 상관 없음)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기존 주택과 농가주택의 경계가 붙어 있으면안된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동이고, 농가주택이 면지역인경우 두 지역의 경계가 붙어 있으면안되고, 중간에 하나의 면 혹은 시가 경계를 명확히 분리되고 있어야한다.
중요 : 기존에 농가 주택 있던 사람이 도시에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해당이 안된다. 도시에 주택을 소유한 자가 농어촌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시골주택의 보유기간은 3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기존주택에 대한 특례를 받을 수 있다.
3년이 안된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만 적용해 준다.
비과세 특례
농가주택을 구입한 경우 비과세특례에 의해 2주택으로 보지 않고 1주택자로 판단한다는 것이 농가주택 비과세 특레이다.
농가주택을 구입한 후 기존주택을 매매하면 양도세 혜택을 받는다. 이후 농가 주택을 매도해도 양도세 혜택을 받는다. 그런데, 농가주택을 먼저 매매하면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정리해 보자.
농가주택 정식명칭은 농어촌 주택이다. 농어촌 주택을 일반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구입하더라도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때 도시에 있는 일반 주택을 먼저 팔아야 이후 농어촌 주택도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농어촌 주택은 3년이 지나야한다.
(중요) 반면 농어촌 주택을 소요한 상태에서 농어촌 주택을 먼저팔게되면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알 것이다. 그 후 일반주택을 매매하게되면 어떻게 되는가? 22년 5월 개정이된 내용이다. 22년 5월 이전에는 농어촌 주택을 먼저 팔고 일반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농어촌 주택을 매매한 시점부터 2년이 지나야만 일반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 후 (22년 5월부터)에는 일반주택은 농어촌 주택을 먼저 팔아도 농어촌주택 매매 시점으로부터가 아닌, 일반주택 취득시점으로 2년이 지났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2년 5월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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