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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부터 달라지는 아파트 분양 청약 시장 정보를 제공한다.
윤정권이 시작되자마자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로 인한 유동성이 높아지면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물가상승이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여파가 한국 부동산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 문정부의 부동산 강력규제도 한 몫 하였고 금리까지 인상되자 아파트 가격이 쭉쭉 빠지고 있다.
금년도 달라지는 아파트 분양 청약시장을 살펴보자.
1. 무순위 청약 자격기준이 완화된다. 과거 거주지역 요건이 있었지만 이를 폐지하고 무주택자이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다
2. 민간분양 면적에 따라 정약 가점제 개편 : 85 제곱미터 이하 소형평수는 기존 가점제로만 청약이 가능했으나, 가점과 추첨 비율을 평형에 따라 4:6 7:3 비율로 조정한다. 85 제곱미터 이상 평형도 기존 가점 5:5 를 가점 8:2로 가점이 높은 가정에 유리하게 조정하였다. (이 부분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이 해당된다)
3. 생애 첫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요건을 완화한다. : 생애 첫 주택구입자는 2022년 6월 21일 이후에 주택을 구입하였다면, 200만원 한도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되고 소급적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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