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 제도 없애고, 농촌체류형 쉼터로 2024년 12월부터 전환된다.
주요내용
면적은 33 제곱미터이내이고 가설건축물신고하면 되겠다. 주차장도 1면 가능하고 정화조도 가능하다. 단 소방차가 통행가능한 길이 있어야하며, 영농활동이 의무이고 쉼터 전체 면적의 2배 이상이 영농활동면적이 되어야한다.
기존 농막은 3년간 쉼터로 조건을 만족시 전환이 가능하고 3년 이후부터는 농막을 불법 사용하는 경우 철거 대상이다.
기본조건
면적은 33 제곱미터 이내로 10평이내이면 농촌 체류형 쉼터로 활용가능 하고 주말 쉼터로 사용할 수 있다.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소화기 비치 및 화재감지기가 설치되어야 한다.
1필지에 농사를 짓는 면적(영농활동이 의무이다)이 쉼터와 데크 정화조 주차장 면적의 2배가 되어야 한다.
쉼터면적이 33 주차장 기타 면적이 27제곱미터이면 합이 60제곱미터이고 최소 120제곱미터 이상이 영농활동 면적이 되어야 한다.
데크 처마 허용
데크는 가장 긴 외벽에 1.5m를 곱한 면적까지 허용한다. 즉 쉼터의 가장 긴 폭이 10미터이면 15제곱미터까지 허용된다. 4평정도이다.
처마는 건축기본법상의 허용기준과 동일한데, 벽중심선에서 1미터까지 허용가능하다.
불가지역
재난 및 환경 오염 등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엄격한 방류수 수질 기준 적용 지역에는 쉼터 설치가 불가하다.
또한, 위험지역에도 설치가 불가하고,
소방차 응급차 등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설치가 가능하다. (이부분은 기존 주택 건축이 가능한 도로조건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통행만 가능하면 되는 부분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사용기간
내구 연한 등을 고려 12년까지 사용가능하고, 12년 이후에는 철거가 기본원칙이다. 이는 농식품부 지침이다. 그렇다고 12년 후에 쉼터를 철거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건축법에 따라 재 연장이 가능하다.
기존 농막을 쉼터로 전환 기간 3년 유예
- 기존 농막은 쉼터 입지기준을 충족하면 쉼터로 전환이 가능하고 농지대장을 등재해야한다.
- 3년이 지나면 불법 농막처분된다. 농막을 불법적으로 활용시에는 불법 농막이 되겠다.
SETS 하우스 체류형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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